'중소기업 사업비' 빼돌린 주관기관 대표 집행유행

2012-03-1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8일 수십억원대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주관기관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목적과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정부출연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해 중간실태조사에서 발각됐음에도 추가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 금액을 주로 직원 급여 등 연구개발 사업의 전제가 되는 김씨의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가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업무상 보관하던 사업비 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14억여원을 횡령했다. 그중 6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