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국내산으로 바꾼 유통업자들 불구속
2013-03-18 이정아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유통업자 안모(46)씨 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문 제조자 이모(39)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2010년 말부터 1년여간 중국산 소금 2000t을 국내로 들여와 경기도 화성과 포천 일대에서 일반 공장으로 위장한 창고에서 '신안 천일염' 이라고 표기된 빈 포대에 옯겨 담아 수협과 농협, 재래시장, 식자재업체 등에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남 신안의 소금 생산자로부터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 받고 매입·매출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대갈이된 소금을 전문 운반책을 통해서만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포대갈이된 소금을 전문 운반책을 통해서만 배달하거나 작업 후 남은 중국산 빈 포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창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 소각장에서 직접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국산 소금 수입업자들로부터 30㎏짜리 중국산 소금 한 포대당 6000원에 구입해 신안 천일염과 동일한 포대를 사용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포대당 1만8000원~2만4000원에 판매해 원가에 3~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의 추적으로 피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에 인적이 드문 곳에 비밀창고 5곳을 두고 3개월마다 옮겨 다녔다"며 "소금을 쏟아 놓고 작업을 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 국내산 소금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