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사전불법 분양??
2004-12-06 파이낸셜투데이
극동건설이 울산에서 구청의 승인도 없이 사전분양을 강행해 말썽을 빚었다. 극동건설은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설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북구 신천동에 960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인 ‘극동의 푸른 별’ 아파트에 대해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계약금 100만원씩 받고 가계약 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2007년부터 입주가 가능한 극동의 푸른 별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11월초부터 지역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로 분양 이전부터 관심을 모았는데 모델하우스 개관 시 수천 명의 울산 시민들의 방문이 있었다.이날 업체 쪽이 고용한 현장 상담원들은 견본주택 방문자들이 현금을 내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현금이 부족한 방문자에겐 업체 계좌번호를 알려줘 전화를 통한 계약금의 무통장 입금을 유도했다. 특히 상담원들은 홍보물을 보고 찾아온 방문자들에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분양 값에 대해 평형에 따라 평당 500만원과 520만원으로 잠정 책정됐다고 공공연히 흘리며 사전 계약을 부추겼다. 이 업체는 가계약 당사자에게 입주자 모집이 끝난 뒤 남는 미계약 아파트를 먼저 매입하거나 입주자 모집 때 3순위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고 했다.극동건설측의 이러한 적극적인 불법 사전 분양 업무는 투기과열지구인 기업형 도시 울산이 건설교통부에 지정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현행 관련 법 주택건설촉진법 제 8조 ‘주택공급’의 조항을 보면, ‘분양승인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분양업무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과연 극동건설의 사전분양은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논란이 빚어졌다.우선, 건설업체의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울산 북구청측은 “사전입주자 모집도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며 예비입주자들을 위한 건설사측의 담보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한, 동.호수를 이미 지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극동건설의 사전분양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했다. 김 경 계장은 “아마도 극동건설측에서는 초기 계약율을 높이기 위한 영업전략이었던 셈”이라며 사실상 울산 지역 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