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원 상당 닌텐도DS '닥터툴' 판매업자 집유

2012-03-1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시가 52억원 상당의 닌텐도DS 보안 무력화 카트리지와 불법 복제 게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판매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린다"고 판시했다.

단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불법복제를 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취업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닥터툴의 일종인 DSTT 2712개와 불법 복제된 게임이 담긴 메모리 2380개(시가 52억원 상당)를 팔아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STT는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이 불법 복제·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다.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 불법 복제된 게임을 정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