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망치·가위 사용' 해군기지 방해자 연행 논란
2013-03-19 송민지 기자
해군측이 20일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정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등 30여 명은 19일 오전 5시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도내 폭발물 취급업체인 (주)제주화약의 화약보관창고 앞에서 화약 차량 운반 저지 행동에 돌입했다.
반대측은 원통형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m, 지름 20㎝)를 이용해 서로의 팔을 끼워 맞잡고, 등산용 끈 등을 이용해 팔을 묶은 후, 차량 유리창 사이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저항에 나섰다.
경찰은 곧바로 기동대 3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해 길목 차단에 나섰다. 반대측과 대치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산 절차에 돌입, 평화활동가 A씨 등 10명을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하고 차량 3대를 견인조치했다.
그런데 반대측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망치와 가위 등을 이용해 해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파이프 안에 손이 연결된 상태였음에도 망치를 이용해 파이프를 깨고 가위를 이용해 손에 연결된 붕대를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반대측을 연행했다.
이처럼 무리한 연행으로 인해 반대측 일부가 손에 멍이 드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뿐 아니라 취재에 나선 기자와 변호사들까지 막아서면서 부상 위험과 인권이 무시된 연행이었다는 비난은 거세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경찰에서는 반대단체 사람들이 서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해산 및 연행 조치때, 부상위험 등 불상사가 예견됨에 따라,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망치를 이용 원통형 파이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서로 묶여 있는 끈을 가위로 자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묵과할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