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독약품 세무조사 종료...추징세금 이번엔 얼마?

2012-03-19     김민 기자
[매일일보 김민 기자] 국세청이 8년만에 실시한 한독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해  과세규모가 얼마나 될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16일까지 약 7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투입, 한독약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한독약품은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과세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독약품 관계자는 “지난주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다”며 “아직 국세청과 최종적인 추징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종료된 한독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4년 이후 8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한독약품은 세무조사 후 추징액 14억원을 포함해, 그해 총 86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제약업계선 국세청이 이번 한독약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병원 및 도매상 등에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이전가격문제를 포함 한 접대비항목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독약품은 현재 Hoechst GmbH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한독약품의 창업주인 김신권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사진)이 8.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독약품은 지난해 매출액 3329억원, 영업이익 214억원, 당기순이익 165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독휴먼헬스 등 특수관계자간의 매입·매출 거래규모도 1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10% 성장을 기대했던 한독약품이 저조한 매출과 올 초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시달린 관계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착수 당시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 이번 조사가 괴씸죄 성격이라는 추측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14일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2012년 외국계기업 초청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외국계 기업의 최대 고민인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활성화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