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부금 편법운용' 숙대 이사장 등 6명 임원취소
2012-03-20 박원규 기자
교과부는 지난 15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독지가·기업·일반인이 낸 기부금 685억원을 마치 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것처럼 꾸민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광석 이사 및 전·현직 감사 4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재단과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재단에는 3억1000만원에 대해 보전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무리 학교를 위해 썼다 하더라도 기부금을 마치 법인의 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의 해임 및 5명에 대한 임원취소는 30일로 예정된 청문을 거친 뒤 공식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