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불법 자금' 금감원 前부국장 징역 1년
2013-03-20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이모 검사역에 대해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원 대여로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진술을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사회 일반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절박한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미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에이스저축은행 검사 당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고양버스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모(56)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2002년 10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년 및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