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추징당한 '선박왕' 권혁, 세금취소 소송

2013-03-20     송민지 기자
 
[매일일보] 수천억원대의 역외탈세 혐의로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당한 선박업체 시도그룹 권혁(62) 회장이 법원에 세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6~2010년 종합소득세 등의 처분과 2006~2009년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도상선 홍콩 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부과된 법인세 등은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규모는 3051억여원, 법인세·부과세 등은 1330억여원에 달한다.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권 회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권 회장과 시도상선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4000억원을 추징당하자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대형선박 175척을 보유한 권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의 선박왕)'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