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공유수면 매립사업 개입 혐의 조사착수 계획
2013-03-21 이정아 기자
2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S산업이 추진 중인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 매립사업과 관련해 이모(48)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했다.
S산업은 K중공업 대표 김모씨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앞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를 통해 S산업의 지분이 건평씨의 사돈인 강모씨 등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지난 8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7년 3월 고성·통영 지역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S산업의 지분 40%를 강씨 30%(9000주·액면가 9000만원 상당), 전 통영시의회 의장 동생 정모씨에게 10%(3000주·액면가 3000만원 상당)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산업은 그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받았고 강씨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다음해인 2008년 2월 지분 30% 중 20%를 9억400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21일 만료됨에 따라 노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씨를 기소하고 공범 혐의로 노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씨와 정씨의 지분이 건평씨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위해 조만간 건평씨를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그런 일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