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크라상 가맹점 매장 확장 강요 ‘불공정 행위’ 조사
재계약 때 "매장 규모 늘려라”...가맹점주 ‘울며 겨자먹기식’ 비용 부담
2013-03-21 송민지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크라상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공정위는 지난 19일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경기 성남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조사요원 20여명을 파견, 가맹점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파일을 확보해갔다.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측이 가맹점주들과 초기 33∼39㎡(10∼13평)의 소형매장을 계약한 다음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66㎡(20평)를 넘는 규모로 확장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접 매장까지 인수해 확장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보증금과 권리금 부담에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까지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연간 2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압수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맹점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등에 대한 SPC 측의 투자 확대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키로 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공정위와 상생방안도 협의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파리크라상의 모기업인 SPC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프랜차이즈업계 확대조사 여부에 대해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거쳐 이뤄진 조사의 추가조사 격”이라며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확대될지는 공정위가 결정할 일이지, 업계 전반을 조사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올초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맹점 1000개 이상을 확보한 업체나 가맹점 100개 이상에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파리크라상 등 12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가맹본부와 만나 가맹점간 출점거리를 제한하고,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리뉴얼 매장 확장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모범거래 기준’이라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계 자율에 달렸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몸집을 불릴 만큼 불린 프랜차이즈들이 이제와서 자발적으로 자제하겠다는 것에 대해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이에 대해 관련업계 P씨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더 강력한 제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