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경찰 출석 불응 …27일 2차소환 통보
2012-03-21 이정아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 전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의 2차 소환시기는 27일 오전 10시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이날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2차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때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을 포함해 추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 신분인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참고인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달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검찰 송치 시기는 수사 진척도를 봐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김 판사와 박 검사에게 26일 소환통보를 했다. 김 판사는 세번째 출석 요구를, 박 검사는 두번째 출석 요구를 각각 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주장하자 이틀 뒤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