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빌미 성접대 받은 서울시 공무원 적발
2012-03-21 이정아 기자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 A씨는 작년 연말 '연말연시 대비 축산물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B마트 지점장을 압박, 단속 무마조로 룸살롱에서 140만원 어치 술을 얻어먹고 성접대까지 받았다.
A씨는 또 책상 서랍에 수표와 현금 등 128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20만원은 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돈으로 드러났다.
같은 과 직원의 비리도 적발됐다. C(6급)씨는 위상상태 점검 때 위반사항이 적발된 D마트 관계자에게 연락해 상품권과 저녁식사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시는 두 사람을 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향응 수수액에 버금가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성매매 혐의까지 드러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조사과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기강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