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 공정위 조사 방해 관련자 형사 처벌해야"

2013-03-22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참여연대는 22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 "공정위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에 솜방망위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재벌에 대해 수억원의 과태료로는 불법행위가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역대 최고액인 과태료 4억원을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등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 동일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공정위가 관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 과태료 부과에 그쳐 재벌 봐주기를 논란을 자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