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부부싸움 중 홧김에 방화...60대 구속

2012-03-2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부산 기장경찰서는 25일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67)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35분께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65)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외출해 버리자 이에 격분, 거실 이불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단독주택 1층을 모두 태워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을 지른 뒤 112로 전화를 해 자신의 집에 불을 냈다고 신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