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가이드 발표...중간문단 잘 살펴야
2012-03-25 김민 기자
금감원은 우선 외부감사시 발견된 잘못된 점을 확인하려면 중간문단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거나(감사범위제한)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보고서 중간문단에 자세히 기재되기 때문이다.
의견문단에 나와있는 의견종류도 꼭 확인해야 한다. 의견문단에는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가 표시된다.
'적정의견'으로 기재된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정의견'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중요한 경우에, '부적정의견'은 회계기준 위배정도가 한정의견보다 더 중요한 경우에 표기된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경우, 즉 회계감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상장사가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혹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밖에도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할 뿐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