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봉침시술'로 혼수상태 빠트린 40대 검찰 구속기소

2012-03-26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검은 26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벌침 봉독시술을 하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조모(56)씨에게 과민반응 여부 검사 없이 봉침시술을 하다 조씨를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다.

조씨는 봉침시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아낙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0월부터 '봉침연구소'를 운영해 온 박씨는 '관절염, 견비통, 허리디스크, 관절통, 발기부전' 등의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봉침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봉침시술은 의료인에 한해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