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혐의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 동생 구속

2012-03-27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4·11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 허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8월16일 건설회사 대표 노모씨에게 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노씨의 형을 통해 현금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회사 노 대표가 동생에게 5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나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허씨와 노씨 형제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