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된 3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해

2013-03-2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만취된 30대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모(36)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6일 오후 4시께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인근 야산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모(69)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드라이브를 가자'며 박씨를 불러내 청주역 인근 식당에서 소주 5병을 함께 나눠 마신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씨는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이웃주민 이모(31)씨를 죽였으니 2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을 알리겠다는 박씨의 말에 격분해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전씨는 "지난 20일 밤 박씨, 이씨와 함께 술을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미호천교에서 이씨가 구토를 하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는데 내가 죽였다고 협박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건 직후인 이날 오전 4시께 청주흥덕경찰서 옥산파출소에 자수해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전씨가 자수함에 따라 주변을 수색해 박씨를 찾았다.

한편 경찰은 전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청원군 오송읍 미호천교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사건과의 연관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사인이 익사로 나왔고, 특별한 외상도 없어 현재로서는 이씨의 죽음에 전씨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