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왜 갑자기 국세청 세무조사 받나
176억 약제비 환수소송에 심층조사 전담 중부청 조사3국 직원 파견
2013-03-28 김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3월 6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3국 직원들을 경기 성남 분당에 소재한 국제약품 본사로 파견, 오는 5월 말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중부청 조사3국은 서울청 조사4국과 함께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특별ㆍ기획ㆍ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인 만큼 국제약품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 볼때 국제약품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조사다. 당시 국제약품은 세무조사 추징액 6억400만원을 포함한 그해 총 6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제약품은 예정대로라면 2010년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9년 ‘제43회 납세자의날’ 행사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미뤄졌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국제약품에 대한 세무조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제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176억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심에서 패하자 이에 대해 항소, 혹시 보복성(?)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787억원 규모의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국제약품에 대한 소송금액이 가장 크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월20일 이번 소송과 관련, 국제약품에 100%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에서 가려보자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세무조사와 관련, 국제약품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납세자의날 포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아 6년만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일반 기업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제약품의 병원 및 도매상 등에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무자료 거래 및 접대비항목 대상 여부에 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벌인 바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약품을 비롯한 제약업계가 최근 약가인하 등의 규제로 인한 내수 영업의 실적악화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또 다시 시작된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이 업계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했다.
현재 효림산업이 국제약품의 지분 23.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남영우 국제약품 회장이 효림산업의 지분 52.0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남 회장은 국제약품 지분 또한 8.43%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약품은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으로 전기대비 23.1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1억8000만원, 순이익은 8억7000만원으로 각각 66.2%, 79.1%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지난해 5월 정기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시점이 3월에서 12월로 변경돼 9개월 동안의 실적만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