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재산 분쟁 '점입가경'...이병철 차남 측도 가세
2013-03-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삼성家 상속재산 분쟁에 故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 유가족도 가세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이창희 씨의 차남인 고 이재찬 씨의 부인 최선희 씨와 두 아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천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아들 준호, 성호군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화우는 최근 삼성家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소 제기와 동시에 앞선 두 사건과 재판을 합쳐서 진행해 달라는 변론 병합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