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와 김정일 찬양'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대표 구속기소

2013-03-29     송민지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9일 북한 공작원들과 몰래 접촉하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발행인 겸 대표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 225국의 공작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적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2005년 당시 재중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중국 유학생 명의로 된 외국계 이메일로 70여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교신하고, 4년여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작원들과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그림파일 속 암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을 통해 지령이나 교신내용 등을 숨겼으며, 체포 당시 소지한 USB에도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 파일이 발견되는 등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연계·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자주민보에 국내외 종북 성향의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는 한편, 북한에서 제작된 다양한 체제선전물을 보관했다"며 "이씨는 구속된 이래 전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인을 통해 사건조작 및 공안탄압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표적인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225국'은 2006년 '일심회' 사건과 지난해 '왕재산' 사건에서도 국내 조직과 연계해 조직활동을 배후 조종해 온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자주민보는 2005년 홈페이지 개설 이후 현재까지 총 누적방문자 수가 1억명에 달하며, 북한 언론을 통해 400여차례에 걸쳐 보도가 인용된 언론매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