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면세점 등 브랜드별 매출 최대 66% 수탈”

2013-04-01     김민 기자
[매일일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최대 66%의 판매수수료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브랜드보다 국내 브랜드 상품에 대해 가혹한 판매수수료를 매겨, 차별 대우도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7일까지 호텔롯데·호텔신라·동화면세점·워커힐(SK네트웍스) 등 주요면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브랜드의 30%가 매출액의 55% 이상을 면세점에 판매 수수료로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상위 2개사 중 롯데의 경우 55%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브랜드는 매출액 기준 국내 업체의 32%, 해외 업체의 11.6%로, 이들 면세점은 국내 브랜드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 역시 국내 브랜드의 20.5%, 해외 브랜드의 3%에 55% 이상의 수수료를 책정, 국내·외 브랜드간 수수료 차이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가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12.1%였으며, 해외브랜드는 8.5%, 국내브랜드는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신라 면세점의 판매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는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알선수수료는 면세점이 알선의 대가로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판매수수료가 가장 높은 품목은 김치·김 등(66%) 국내 품목이었으며, 가장 낮은 품목은 수입 브랜드 핸드백(14%)이었다.

공정위는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면세점 판매수수료(15% 수준의 알선수수료 포함)가 55% 이상이어서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수준인 약 32% 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신라의 2개 면세점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81개 국내 중소납품업체(롯데 54개, 신라 27개)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4월부터 3~1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