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기자 성추행 검사 사표 수리하지 않기로
2012-04-02 최소연 기자
대검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로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 부장검사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된 뒤 사표가 수리되면 연금과 변호사 등록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며 "대검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철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기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대검은 직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을 발령내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나,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반발하는 등 곤혹을 치렀다.
한편 최 부장검사는 이날 "피해 여기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