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입찰업체 계약 개선 통해 부담완화 추진

2013-04-0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입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받을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통과한 후 낙찰 결정 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으로 탈퇴할 경우 재심사를 위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남은 구성원만으로 심사에 참여해야 했다.

예규는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탈퇴토록 했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업체의 수가 충분한 지 심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를 보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