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교과부 장관 인권위 제소

2013-04-0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교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가·피해학생의 신체특이사항, 가족들의 직업, 선후배 등의 연락처 등을 기재토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조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가·피해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누적 관리하는 것 역시 '요보호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학생의 내밀한 부분까지 사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