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증명서 빙자 수억 횡령한 일당 구속
2013-04-07 이정아 기자
이들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모 은행지점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사업상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최씨 명의로 사업자금을 예치하게 한 후 다음날 오전 9시5분께 이씨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 정지를 해지하는 순간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자에게 안전장치 명목으로 이씨 본인만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예금주 행위제한 및 지급동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안심시킨 뒤 이씨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정지를 해지하는 순간 예약 설정한 다른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죽은 사람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을 범행에 사용한데다 범행 차량 또한 대포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은행 폐쇄회로(CC)TV와 계좌 등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4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부업 종사자들에게 안전장치를 가장하며 접근하는 고객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