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PD, 수억대 미수금 분쟁
2013-04-08 이정아 기자
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셋트장을 건설한 '시엔디21'의 김모 대표는 "김 PD가 미수금 된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6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 5일 김 PD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8년 9월 대여금 1억원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용역비 미수금 1억6500여만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김 PD는 현재까지 용역비와 대여금을 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 압류와 유채동산 압류 등을 시도했지만 김 PD가 급여를 편법으로 받고 있고 유채동산도 사전에 빼돌려 법적으로 미수금과 대여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PD는 현재 차입금과 용역금 등을 갚지 않은 채 법인을 매각해 법인을 폐업한 뒤 다시 설립하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많은 하도급 업체의 용역비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엔디21은 지난 2007년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인 김 PD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셋트장이 포함된 테마파크 개발사업 내용의 용역계약을 5억원에 맺고 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김 PD가 용역비와 대여금 등 모두 2억6530만원을 갚지 않자 김 대표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도 김 PD는 현재까지 김 대표에게 용역비와 대여금을 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