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 '에이전트 4억원대 수수료 미지급' 피소

2012-04-09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한국농구연맹(KBL)이 4억원대 수수료 미지급해 에이전트 업체로 부터 피소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전트 업체 C사 대표 유모(55)씨는 "스폰서 유치 수수료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농구연맹을 상대로 광고대행 수수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KB국민카드와 30억원대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지만 연맹 측은 시즌이 끝난 현재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 측은 전임 총재 때 맺은 이 계약의 수수료가 마치 부당하게 책정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연맹 내 계파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틀 스폰서란 경기 대회의 이름 앞에 스폰서의 이름을 넣는 대가로 주최측에 대회 일부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