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크라상-뚜레쥬르... 500m내 신규입점 금지 규정

2012-04-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CJ푸드빌'(뚜레쥬르)에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9일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발표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BBQ치킨),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페리카나,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 본아이에프(본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단 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왕복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가맹점 계약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도 리뉴얼이 가능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리뉴얼을 할 때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을 할 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500m내에 자사 가맹점을 두는 '중복출점 가맹점' 비율이 무려 44.5%였다. 게다가 이 업체는 매장 리뉴얼 평균 주기가 4년3개월로 매우 짧아,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25평 기준 평균 7000만원을 들여 울며 겨자먹기로 리모델링을 해야 했다.

다른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B사는 서울지역의 자사 가맹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허가해줬다. 이 때문에 기존의 가맹점 매출은 22% 떨어졌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C사의 경우는 동일업종인 D, E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D브랜드 가맹점 인근에 E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가맹점 폐업률은 무려 12%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 결과 61%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시설투자 등의 비용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가맹의 덫'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24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12개 프랜차이즈 업체와 CEO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