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재벌유통기업들, 영업시간 연장 중단하라”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전국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런 시대적 조류와는 반대로 최근 신규 출점을 예정하고 있는 백화점들이 영업시간을 현재(평일 20:00, 주말 20:30 폐점)보다 연장(21:00 또는 22:00 폐점)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이하 민간서비스연맹)은 “백화점 빅3(롯데, 신세계, 현대), 면세점 빅2(롯데, 신라) 재벌유통기업들은 상시적인 연장영업을 중단하고 정기적인 주(일주일 하루휴점제)휴점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함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면세점과 백화점 역시 영업시간 연장 우려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0년 말 신라면세가 폐점시간을 한 시간(20:00에서 21:00으로) 늦춰서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들이 덩달아 폐점시간을 늦추었고 결국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었다.
당 연맹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앞에서 연장영업 철회와 정기 주휴점제 시행을 촉구하는 출퇴근시간 캠페인을 그 동안 진행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는 신라면세점 앞에서 면세점의 폐점시간을 단축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1인 시위를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형유통매장에 속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해 개정되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월 2일의 의무휴업을 하게 되어 심야노동이 철폐되고 휴식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여전히 재벌유통기업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무휴영업을 획책하고 있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의 문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민간서비스 연맹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나서서 연장영업 철회와 정기 주휴점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지만 재벌 유통기업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디”며 그 이유에 대해 민간서비스연맹은 “그 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기업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식”이라며 “자동차 공장 같은 제조업종에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회사가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제는 유통업종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백화점의 관리자들이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특별법 제정이나 직업안정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서비스연맹은 이밖에도 “지난 2월 노사정위에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의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법정 연장근로 상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여 왔던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추후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니 백화점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다.
끝으로 “지난 해 11월 입법발의된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주1회 정기적인 휴점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