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회장 미행사건' 사건 배당...수사착수

2012-04-10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삼성그룹 직원들의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10일 "CJ그룹 측이 삼성 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1주일간 불특정 다수가 이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이 회장을 미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삼성물산 이모(45) 부장 등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