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회장 미행사건' 사건 배당...수사착수
2012-04-10 박원규 기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10일 "CJ그룹 측이 삼성 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1주일간 불특정 다수가 이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이 회장을 미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삼성물산 이모(45) 부장 등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