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불량성 빈혈 삼성전자 근로자, 첫 산재 인정

2012-04-1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5개월간 근무하다가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모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승인 판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1993년 12월부터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온양공장으로 옮겨 약 4년 5개월간 근무했다.

공단 관계자는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성 암과 관련해 산재인정 신청을 한 삼성전자 근로자는 모두 22명이다. 이 중 김씨를 제외한 18명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은 백혈병이며 루게릭병이나 김씨와 같은 재생불량성빈혈도 있다. 나머지 3명은 현재 산재판정이 계류중이다.

산재로 인정 받지 못한 18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1심과 2심 소송도 현재 진행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로 보고 있는데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과거노출여부를 보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추정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