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약사법 위반 혐의’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고발
“의사가 약침 불법 취득… 무단 사용”
2012-04-10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이정아 기자]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9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한방 전문의약품 불법취득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 회장이 한의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약침(소염)을 임의 취득·사용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고발장에 따르면 경 회장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의사 정모씨로부터 한의사만 취급토록 한 약침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각종 진료행위에 무단 사용했다.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장이라면 의료법에 명시돼있는 대로 양방의사는 당연히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이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의사만 사용가능한 한약제제를 불법취득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침학회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6월 17일 경회장이 당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의 면담시 제시한 약침의 취득 배경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하여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약침학회는 이에 따라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을 들어 한의사만 사용가능한 한약제제를 의사가 불법취득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약침을 제조·유통하고,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