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률 공개 두고 업계·시민단체간 갈등 첨예

2013-04-1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변액연금 비교정보 공개로 불거진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업계의 갈등이 점점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공개'와 관련해 보험업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이 발표한 비교정보는 왜곡된 변액연금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등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에게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법 제124조 6항에 따라 금융위의 공시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소연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협회의 공시내용 일부만을 비교공시하면서도 공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위반이 있다"며 "보험업법 제209조 3항 1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공개'에 이어 지난 10일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변액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