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부족” 이인기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기각

2013-04-12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새누리당 이인기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10월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김모 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2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군수 후보자 매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앞서 4일 김 씨에게 사퇴 대가로 수 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을 구속했다.

지난 6일에는 김 씨에게 후보사퇴를 대가로 공직 자리를 약속하고 금품제공 제의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백 군수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