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CJ그룹 前 간부 등 무죄 확정 판결
2013-04-12 이정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이씨를 도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온천 투자 목적으로 박모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 등은 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할 경우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 등 개인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미수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징역 6년, 안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씨와 안씨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