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CJ그룹 前 간부 등 무죄 확정 판결

2013-04-12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와 공범 안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이씨를 도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온천 투자 목적으로 박모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 등은 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할 경우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 등 개인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미수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징역 6년, 안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씨와 안씨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