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두산 세무조사 종료...추징세금 100억대 전망
‘총수일가 비자금’ 관련 7개월간 특별조사 160억 추징후 7년만에 실시
2013-04-13 장건우 기자
특히, 두산그룹의 4세 경영이 본격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등 연이은 계열사 세무조사에 그룹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렸던 만큼 두산그룹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일일보> 자매언론사인 <조세금융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16일부터 4월13일까지 약 9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주)두산 본사에 투입,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두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특별세무조사 이후 7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가며 무려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16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 두산그룹 관계자는 “금일 세무조사가 연장 없이 종료 된다”며 “현재 국세청과 과세규모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인 만큼, 추징금액이 100억원대 전후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두산에 대한 세무조사때 지난 2010년 두산모트롤홀딩스 및 두산모트롤을 흡수합병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모트롤은 굴삭기의 부품인 유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당시 동명모트롤) 2008년 7월 3일자로 두산에 인수됐고 2010년 7월 5일 두산으로 흡수합병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동명모트롤(현 두산)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인하한 것과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