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락 출국금지
2013-04-13 이정아 기자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진 전 과장에 대해 지명수배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계속 쫒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만 진 전 과장은 연락이 안된다"며 "수사반경을 넓혀 갈만한 곳을 위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접촉한 정황도 포착하고, 진 전 과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2010년 8월~2011년 4월기간 특별접견 일지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진 전 과장과 특별접견한 사람들의 신원파악에 나섰으며 필요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접견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접견일지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라며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이 특별 접견일지에 포함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 5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류 전 관리관은 돈을 마련한 지인으로 장인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류 전 관리관의 통화기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류 전 관리관을 다시 불러들여 돈의 출처를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