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해외개발 석유가스 無반입이 경제적 결함 이유"

2013-04-1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지식경제부는 15일 지난 13일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이 16조원을 들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생산된 자원의 국내 도입실적이 전혀 없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지경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저장· 수송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물량이 적고 개발지역도 멀어 평상시 국내에 직접 도입하기엔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자원개발 역량이 아직 부족하고 규모도 작아 메이저 기업처럼 대형광구 개발이나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로 2만b/d이하의 소규모 광구에 참여하고 있어 국내 도입시 저장 및 수송비용이 과대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중앙아, 아프리카, 남미 등 신규 개발지역이나 진입장벽이 낮은 미주지역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주로 진출하고 있어 수송비용 측면에서도 평시 국내 직접도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한국기업이 석유가스를 주료 도입한 이라트, UAE의 경우는 과거 진입 장벽이 높아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기회조차 없었고 최근들어 이라크 4개 개발, 생산광구와 UAE 3개 미개발 유전에 진출하는 등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과 역량을 키워 대형광구를 개발하고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평시 도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해외에 진출한 일본의 경우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도입한 물량이 17만b/d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수입물량의 3%, 자주개발물량의 12% 수준이다.

직접 도입 가능성이 낮은 지역 진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원개발을 통해 공급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직접 도입외에도 스와프, 지분 수익을 활용한 물량매입 등이라며 직접 도입 가능성이 남아도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쌓기 위해 진출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석유자원의 국외 반출시 승인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도입 가능성은 낮지만 안정적 사업환경과 고기술, 고급 인력 등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경부는 비상시 국내 반입조항이 명시하지 않은 계약이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비상시 국내 반입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직접 도입을 염두한 조치라며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경쟁국과 달리 비상시 반입조항 반영을 계약에서 강요하는 것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공기업들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또는 해외 자회사 정관 변경을 통해 비상시 반입조항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리비아 엘리펀트, 영국 캡틴 등 일부 광구의 계약에 비상시 반입조항이 명문화됐으며 2011년말 현재 자주개발물량 46만5000b/d 중 22만b/d 수준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