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기소
2012-04-16 이정아 기자
또 유진그룹 유경선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하이마트 김효주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4월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과정에서 3011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임직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
선 회장은 이 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지배회사인 해외법인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원 포탈했으며,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원을 탈루(특가법상 조세포탈)하기도 했다.
선 회장은 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2월 2차 M&A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경쟁업체인 GS리테일보다 입찰가를 2000억원이나 낮게 제시하고도 최종 인수업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107억원 상당을 수수(배임수재)하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회사 자금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이와 관련 선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연봉을 48억원 증액해 모두 177억원을 횡령했으며,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2005~2008년)해 월급 명목으로 1억3400만원을 챙기거나 딸의 그림을 강매하는 수법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챙겼다.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공사를 발주한 뒤 전부 재하청해 3억700만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챘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 대가로 83억19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으며, 매장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는 김환기(1913~1974) 화백의 '나리꽃' 등 2억3200만원 상당의 그림 5점을 받아챙겼다.
특히 선 회장은 납품 청탁 대가 등으로 동생과 사돈의 급여를 챙기거나 딸의 벤츠 승용차 리스료, 딸과 동생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여동생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 회장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인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으로 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신고 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것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았던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돈을 해외로 빼돌리긴 했지만 은닉한 정황이 없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2008년 2월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선 회장에게 현금 400억원 등을 주는 이면약정을 체결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4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