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하기로 ...

2013-04-16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는 "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믿을만 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직권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는 사무처에서 자료를 보완한 뒤 23일 전원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직권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 인권위 위원은 "오늘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왔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권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민간인 피해자가 1명이어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이 사안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데다 민간인 피해자도 여러명이어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침묵했던 인권위와 위원들의 무능과 안이함에 대해 비판하며 매우 뒤늦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윗선개입' 등의 실체 뿐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동원된 불법사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사를 벌일 것을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 수사의 들러리가 될 뿐이며 직권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