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관련 정보 비공개한 국세청 위법”
납세자연맹,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승소…대법원 판결만 남아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은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중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사건'(대법원 2011두 9942)과 관련해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에게 1심부터 3심까지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액을 각각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2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연맹은 같은 해 10월2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와 관련 “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국세청 주장(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과 무관하므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행심위는 또 “이 사건 정보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심급별, 대리인별 착수금, 성공사례금’으로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본청에만 월 3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조세전문 고문변호사가 12명이나 있는데도 정보공개청구 같은 단순 소송사건에 대형로펌을 동시에 2곳을 선임해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행심위의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해 항간에 떠도는 국세청의 유명 로펌 변호사 헐값 지불과 전관예우 논란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연맹과 1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2008년 당시는 김앤장이 11년 만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또 새로 선임한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장과 대학교는 물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 과정에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 4명의 선임료로 330만원, 거물급 전관이 포함된 태평양법무법인의 변호사 2의 선임료로 고작 77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또 “국세청의 조세소송 변호사 수수료의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사, 검토 대상이지 경영상 비밀을 위해 공개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한만큼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은 김선택 회장이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2012년 4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국세청은 1심에서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가 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유명 로펌인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현재 1심과 항소심에서 납세자연맹이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