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곽노현 실형 선고했지만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2012-04-1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박명기(54) 전 서울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또 박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후보직을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