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2012-04-1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전북도 17일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대비해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마을별 질병 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모든 종축시설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업농장, 2014년 전체 농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올해에는 소·돼지·닭 농장에 대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오리농장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농장별 방역·위생관리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예방접종율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농장 및 마을에 대해서는 가축방역특별포상을 실시한다.

소독약품·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질병등급 미흡농가·마을에 대해서는 소독점검강화, 특히 살처분 때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는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5월말까지 도내 전업농가에 대해 농장입구 방역표지판을 제작·무료로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용은 출입통제·소독등급·방역통제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준전업농가, 2014년 전 축산농가로 확대해 부착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축산농가가 질병관리 우수농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외부인 출입통제, 농장입구 소독실시,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검사실시 등 농장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