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AEO제도 통해 교역안전·무역량 확대 기대"
2013-04-17 최소연 기자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은 자국 AEO와 상대국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AEO 수출물품의 검사를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 차관은 "테러, 밀수 등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의 원활화와 무역의 안전이 동시에 확보 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AEO 제도의 도입은 매우 현명하고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 세계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무역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전 세계 무역관련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AEO 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 보다 민간과 정부부문의 협력과 상호 유대관계가 절실하다"며 AEO제도는 정부부문이 그 토대를 제공하고 민간이 수출입 과정의 전반을 책임감 있게 주도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