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코리아, "국세청 추징세금 너무 많다"…'57억' 불복 청구

2013-04-17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이황윤 기자] 수입차 업체인 크라이슬러코리아(이하 크라이슬러)가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금이 부당하게 많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냈다.

<조세금융일보>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약 60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크라이슬러 본사에 파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크라이슬러의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따른 이전가격조정부분(2005년~2009년 분)에 대해 문제로 삼고 크라이슬러의 자산대비 7.24%에 해당하는 금액인 57억6858만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크라이슬러는 일단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국세청의 추징세금이 너무 부당하게 많다며 조세심판원에 추징세금 전액을 불복청구를 냈다.

지난 2010년 크라이슬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6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였다. 당시 크라이슬러는 세무조사 추징액 10억원을 포함한 그해 총 24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크라이슬러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세무조사 후 추징세금이 너무 많다”며 “현재 추징세금 전액을 모두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1996년 8월에 국내에 설립돼 크라이슬러 자동차 및 그 관련 부속품의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1311억원, 당기순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Chrysler Group LLC가 이 회사의 지분 100% 소유한 최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