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인'논란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

2012-04-1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17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이던 투표함 21개는 봉인된 채 법원에서 보관하게 된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선거일로부터 30일 내 본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투표함은 다시 선관위에 반환된다.

앞서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이 지역 일부 투표함이 자물쇠가 잠겨져 있지 않거나 투표함 밑바닥 등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강남구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