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인'논란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
2012-04-17 이정아 기자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이던 투표함 21개는 봉인된 채 법원에서 보관하게 된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선거일로부터 30일 내 본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투표함은 다시 선관위에 반환된다.
앞서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이 지역 일부 투표함이 자물쇠가 잠겨져 있지 않거나 투표함 밑바닥 등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강남구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