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 아니다" 허위증언한 조직원 벌금형

2012-04-1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과 5월 광주지법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계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 선배가 연루된 별건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폭력단체 조직원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