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곽노현 사퇴해라"
2013-04-17 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3000만원)을,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항소심 판결은 상대적으로 형성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원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가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은 일이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업무처리를 계속 한다면 국민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 곽 교육감이 속한 진영에 대해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노현·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곽 교육감은 무죄"라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맞섰다.
곽노현범대위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직후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